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씩 감면하여 주고,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농업부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축소할 경우 도ㆍ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수산물의 유통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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