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신체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병역 기피는 헌법 등에서 규정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는 행위이며, 상당 시간이 지나야만 범죄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공소시효가 짧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98조).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