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미애 외 9명
헤드라인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강화, 지방 부담 우려
경고
경고: 북한이탈주민의 위기 상황 지원을 명분으로 하여 통일부장관의 권한이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고 의무가 강화되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호 종료 후에도 맞춤형 지원과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 동안 주거지원, 정착금품 지급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이탈주민이 생활고, 고립, 심리적 불안 등으로 재입북을 시도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행 지원 체계는 초기 정착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사후관리 및 위기대응체계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종료 이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맞춤형 재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사례관리 조기경보체계 및 정신건강 모니터링 의무화 등 현행 제도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을 보완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상 문제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심리상담 또는 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3제1항 신설).
나.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기별로 보고 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도 해당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4항 및 제23조제2항 등).
다. 6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3개월 이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등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가 되도록 함(안 제26조의5 신설).
라. 실직, 주거불안, 질병, 심리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보호가 종료되더라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생계비, 주거지원, 의료비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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