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발의자
최은석 외 14명
헤드라인
"안전한 부동산 거래, 신원 확인 필수!"
경고
경고: 통신판매중개자의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명분 뒤에,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여 운영 비용 증가와 소비자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시 플랫폼 운영자의 본인 확인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 등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의뢰를 받을 때 그 의뢰자의 본인 확인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최근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개인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며 피해를 입는 개인의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최근 국토교통부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의 준수사항 등을 담은 운영 가이드(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배포한 바 있음.
운영 가이드에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신분을 속인 광고게시자에 대한 자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광고게시자와 부동산소유자 간 관계 등의 안내를 통하여 합법적인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만 머물고 있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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