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8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입법예고중

발의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공동발의자
없음
헤드라인
"LPG 셀프충전 허용, 편의 vs. 안전은?"
경고
경고: LPG 셀프충전 허용이 소비자후생 향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안전 관리 책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LPG 충전소의 경영난 완화와 소비자 편의를 위해 운전자가 직접 LPG를 셀프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LPG 자동차 수요 감소와 운영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충전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및 LPG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LPG 셀프충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LPG 소비자가격 인하 등 소비자후생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LPG 자동차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허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원안가결 2025-05-01
찬성: 266 반대: 1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