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0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홍배 외 9명
헤드라인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 포함 논란
경고
경고: 중소기업 지원 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중소기업 보호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현행법의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물산업 해외사업의 경우 투자비용, 사업절차 등 사업 리스크가 높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리스크 분산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기술ㆍ공법 수출지원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 촉진 사업을 지원사업 항목에 추가하여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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