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0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강경숙 외 10명
헤드라인
"체육지도자 명단, 교육감 권한 확대 논란"
경고
경고: 학교에서 교육감으로 명단 통보 주체를 변경함으로써 교육감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교육감이 관리하고, 재교육 단체에 위탁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매 2년 마다 스포츠윤리교육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체육지도자가 재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 및 학교에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요청한 경우, 학교에서 재교육 대상자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도 명단 누락ㆍ오기 등의 사유로 일부 체육지도자가 재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에 있는 재교육 대상 체육지도자의 명단 통보를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감에게 하도록 하고, 재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에 명단 통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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