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6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4인)

발의자
홍기원 외 13명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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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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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남북 경제협력사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법적 보상 근거 부족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따른 정부의 대북조치로 인하여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임.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협력업체 등은 경영 외적인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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