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9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정희용 외 11명
헤드라인
"검역 효율화, 동물검역사 채용 논란"
경고
경고: 동물검역사의 채용을 통해 검역 업무를 분리함으로써 수의사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가 아닌 단순 검역 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약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돕기 위해 동물검역사를 채용하여 검역 효율성을 높이고 전염병을 예방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도록 하고, 동물검역기관에 수의사인 자를 동물검역관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한편 최근 해외 가축전염병 등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국제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 검역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그런데 동물검역관은 수의사 자격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낮은 급여와 고강도 업무로 인하여 인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의 사례와 같이 수의사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와 단순 검역 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인 동물검역사 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검역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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