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7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용만 외 9명
헤드라인
가정폭력 사망 검토위 권한 논란
경고
경고: 가정폭력 사망검토 제도 도입 명분 뒤에 검토위원회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다른 분야로의 영향력이 우려됩니다.
요약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 사망 증가에 대응해, 사망사건 분석 및 예방 위한 검토위원회 설치 추진.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당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음. 정부통계가 미흡한 가운데, 언론 보도를 통해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가정폭력 등으로 사망한 여성은 2023년 138명에서 2024년 180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편 최근 주요국에서 친밀한 관계를 포함한 가정폭력 살인에 대한 예방책으로 <가정폭력 사망검토 제도>가 입법화되어 피해자 보호 실패 원인을 조사ㆍ분석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 사망사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통해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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