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업에 대하여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정비에 관한 업무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정비 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공사에 업무 위탁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중단 건축물등 주변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의 사업 규정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등의 정비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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