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료가 면제되고 있어 공익 목적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법률상 사용료 면제 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면제 기간을 실제로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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