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7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전진숙 외 13명
헤드라인
지방하천 국가지원, 자치권 축소 우려
경고
경고: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정비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ㆍ도지사가 부담해야하는 실정으로, 재정비율이 낮은 하천에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지방하천 정비율은 49.2%, 국가하천 정비율은 81.7%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 하천관리수준이 미흡함. 2023년 홍수피해 규모도 국가하천은 176억원임에 반해 지방하천은 1,627억에 달함. 이에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제25조 및 제27조의2, 제5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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