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서미화 외 13명
헤드라인
국가인권위 전문성 강화 법안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위원 채용 근거를 법률로 격상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심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기 위
한 성ㆍ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전문위원 역할이 아닌 자문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과 전문적 조사 연구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현행법의 ‘전문위원회’ 규정과 혼선을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에 대한 용어 통일을 위해 시행령의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고, 현행법에 전문위원의 역할, 임명, 위촉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위원의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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