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8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훈기 외 12명
헤드라인
위원회 결격사유 강화, 조사 범위 축소 우려
경고
경고: 위원회의 결격사유 강화가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사건의 진실규명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권한의 비대칭이 우려됩니다.
요약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해 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고, 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구성된 제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각종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유골을 발굴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으나, 2025년 5월 조사기간 만료로 그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음.
그러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라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이 약 2천 건 이상이고,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ㆍ의문사 사건과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등이 현행법상 진실규명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진실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위원회의 일부 위원 및 직원의 편향된 시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음. 이에 제3기 위원회의 출범을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진실규명 범위에 성폭력 사건 및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제2기 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충실한 진실규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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