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후보자들이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을 담은 저장매체를 제출할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해당 저장매체를 발송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다수의 저장매체가 발송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후보자가 선거공보의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파일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이 제출한 디지털 파일들을 하나의 저장매체에 담아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정보접근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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