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동물대체시험의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 있어 많은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또한 부재하여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화장품법」은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할 경우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ㆍ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시급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대체시험법”이란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 또는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방법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를 설치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과 보급ㆍ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체계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의 근거를 각각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국제기구가 검증하고 인정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국내에 맞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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