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사업장 폐쇄명령이나 사업의 정지 및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또한,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상품이 온라인플랫폼에서 중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함)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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