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7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염태영 외 9명
헤드라인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실효성 논란"
경고
경고: -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유형의 신설은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임차인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임대료 기준의 공공성 강화를 명시했지만, 실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할 수 있음.

-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의무화하면서, 인증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 경우,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보유 토지의 민간 우선공급은 공공 자산의 사유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보다 민간의 이익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있음.

- 도시계
요약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여 장기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고, 임대료 기준 공공성을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와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특히,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심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주택 모델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단순한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환경 개선과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주거모델 확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되어 생활 편의와 복지를 고려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제반사항들을 마련하여 장기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임대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그 방안으로 ‘리츠’가 주거서비스와 함께 ‘20년’ 이상 의무임대하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안 제2조제5호의2, 제5조제2항제3호 신설), 임대료 기준의 공공성을 강화하며(안 제44조제1항), 주거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주거서비스 인증제 근거를 신설하여 인증을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51조).또한 임대주택 등록유형 간 변경 허용(안 제5조제8항),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보유 토지에 대한 민간 우선공급(안 제18조), 도시계획 규제완화(안 제21조, 제21조의3), 공급촉진지구 적용(안 제22조∼제41조의2), 임차인의 자격(안 제42조), 임대주택의 양도 제한(안 제42조제5항)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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