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3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발의자
진성준 외 9명
헤드라인
"안전 위협, 지금 확인하세요!"
경고
경고: 이 법안은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내역 제출을 세분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일부 중앙관서의 제출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합니다. 이는 법안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요약
중앙관서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상세히 제출하도록 법률 명시 필요.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하지만 일부 중앙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도 이에 대한 상세한 교부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제출 항목을 세분화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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