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 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그러나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분쟁조정사건의 적체(積滯)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다른 한편, 소액 분쟁조정사건에서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구제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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