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2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전종덕 외 12명
헤드라인
방첩사 수사권 폐지, 안보 공백 우려
경고
경고: 방첩사의 수사권 폐지로 인해 내란ㆍ반란 등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약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군사보안 및 정보수집에 집중하도록 하여 수사권 남용을 방지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군사안보지원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라 함)는 군사보안, 정보수집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으로 현행법 제44조에 따라 내란ㆍ반란 등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갖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불법적 비상계엄 과정에서 방첩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서버를 확보하려는 등 부여된 수사권을 남용하였음. 이는 민간인 불법사찰이나 여론 조작 등 방첩사 또는 그 전신인 기무사령부의 그간의 수사권 남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여 그 남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군사보안 및 정보수집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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