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7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충권 외 15명
헤드라인
장애인 투표 편의 증진 법안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현행법의 비하적 용어를 순화하여 신체 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돕는 법안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신체의 장애를 가진 투표인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려는 좋은 취지이나, 법문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맹인’과 ‘불구’ 및 ‘원조’ 등의 용어는 신체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적정하게 순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 「공직선거법」의 신체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 규정의 경우와 같이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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