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74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5인)

발의자
김한규 외 14명
헤드라인
"국민의 안심을 위한 필수정보 공개!"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5ㆍ18민주유공자 가족 등의 의료지원을 보훈병원 외 국가 및 지자체 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제외한 기타5ㆍ18희생자와 가족 및 유족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기타5ㆍ18희생자와 5ㆍ18민주유공자 가족 및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타5ㆍ18희생자와 5ㆍ18민주유공자 가족 및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안 제3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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