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이상고온, 강풍, 극심한 가뭄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초대형산불은 기존 산불과 달리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 단일 재난을 넘어 복합적ㆍ광역적 피해를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진화하고 있다.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북, 경남, 울산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한 초대형산불은 막대한 산림을 소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큰 경제적ㆍ사회적 피해도 발생시켰다. 해당 산불은 국내 산불 피해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 본 특별법은 초대형산불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기존의 법령체계에서 보호하지 못한 피해를 구제하며,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적인 복구 및 지역공동체의 재건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 제공 등을 통해 피해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재도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군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ㆍ김해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이하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이라 한다)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를 설치하여 배상, 보상, 피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다. 국가는 초대형산불 피해 및 복구ㆍ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고,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며,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함(안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라. 피해자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심리상담, 의학적 검사ㆍ치료, 근로자 치유휴직 허용 및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함(안 제24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마. 주택 복구비에 대한 국고 지원 부담률을 70% 이상으로 하고,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산업단지,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함(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납부 기한 연장, 금융부담 완화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함(안 제30조, 제32조, 제33조)
사. 산불고위험지구 지정, AI 기반 산불예측 시스템 구축, 산불위험지도 작성, 대응장비 확충, 구호물품 비축,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산불 예방ㆍ대응 체계를 강화함(안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아. 지역주민의 산불대응역량 강화, 마을순찰대 운영, 산불대응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 지역사회 참여형 예방체계를 구축함(안 제49조, 제50조, 제51조)
자. 위험목 제거, 산불진화임도사업, 산림경영특구 지정, 산림 투자선도지구 운영, 공동영농모델 지원 등을 통해 피해지역 산림을 회복하고 활용함(안 제53조∼제60조)
카.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 설치, 국고보조율 상향, 지방교부세 특례 적용, 증액교부금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피해지역 재건을 지원함(안 제62조∼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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