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하여금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 중 법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투자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벤처투자 촉진을 위하여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자율성에 대한 제한 및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아울러, 현행법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의무 출자 대상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 출자 대상에 개인투자조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벤처투자회사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분할ㆍ합병한 경우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한 위법행위도 존속하는 벤처투자회사가 승계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그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가 무기한으로 승계될 여지가 있으므로, 승계 기간을 제한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벤처투자회사, 민간재간접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의무를 완화하고, 벤처투자회사의 양도, 분할ㆍ합병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 승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함으로써 벤처투자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에 투자 유치 이력이 없고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을 포함함(안 제13조제2항).
나.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에 중소기업을 추가함(안 제37조제1항).
다.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투자의무를 폐지함(안 제51조제1항).
라.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준수 기한을 등록 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안 제13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4항).
마. 벤처투자회사가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매년 달성해야 했던 투자의무를 등록 후 3년 이내에 한 번, 그 이후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한 번 달성하도록 완화함(안 제49조제1항).
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의무 출자 비율 산정 시 인정되는 자펀드의 범위를 종전의 벤처투자조합에서 개인투자조합까지 포함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63조의2제4항).
사. 벤처투자회사가 영업양도 및 분할ㆍ합병 시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양수인 또는 존속 법인이 미리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하며, 그럼에도 행정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행정처분 효과 승계 예외 사유로 인정함(안 제4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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