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78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정성호 외 10명
헤드라인
"세제 감면, 환경에 어떤 영향?"
경고
경고: 조세제도의 기후친화적 운영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지방세 분야의 세제감면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을 조장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조세지출의 기후 영향 평가 및 친환경 조세제도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전 인류가 직면한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현행법은 정부가 재정 지출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조세제도 운영에서도 친환경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그러나 현재 조세지출, 즉 법률상 세제 감면 조치는 국세 분야에서만 개별세법상 380개, 조세지출예산서상 240여개에 이르며 그 규모도 연간 80조 원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후 영향 평가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방세 분야에 한해서만 서울ㆍ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며 결과적으로 일부 세제감면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을 조장할 우려와 함께 조세 제도가 기후친화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