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전 인류가 직면한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현행법은 정부가 재정 지출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조세제도 운영에서도 친환경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그러나 현재 조세지출, 즉 법률상 세제 감면 조치는 국세 분야에서만 개별세법상 380개, 조세지출예산서상 240여개에 이르며 그 규모도 연간 80조 원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후 영향 평가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방세 분야에 한해서만 서울ㆍ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며 결과적으로 일부 세제감면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을 조장할 우려와 함께 조세 제도가 기후친화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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