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4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송재봉 외 10명
헤드라인
반려동물 상해 시 정신적 손해도 배상 추진
경고
경고: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 도입을 명분으로 하여,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배상 조항이 추가되어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
요약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고, 반려동물 상해 시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도록 법 개정 추진.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권리의 주체로 자연인과 법인을,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동물은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에 해당함.
그러나 반려동물의 경우 손해배상 등에 있어 일반적인 물건과 같이 객관적 가치로만 재단할 수 없는바, 현행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적 규정과 함께, 상해 등의 경우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등도 배상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및 제76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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