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의록 등을 작성해야 할 구체적인 회의의 종류 및 회의록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는 일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이 주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닐 경우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이 회의록 등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및 제5항).
나.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이를 관리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다.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한 공공기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3항).
라.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모든 원격영상회의가 자동녹화 시스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7조의2제6항).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