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군인 대상으로 전쟁법에 대한 교육(제34조) 및 기본권교육(제38조제1항)과 성인지교육(제38조제2항)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형법」이나 「군사법원법」 등 군 관련 법령 일반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의무화 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계엄 관련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군인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군 임무수행이 불법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내란이나 군사반란의 방지에도 이어져 헌정질서의 수호와도 연관되는 것임이 다시금 확인된 것임. 이에 군인 대상으로 군 관련 법령에 관한 군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군 임무수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헌정질서의 수호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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