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79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22인)

발의자
이병진 외 21명
헤드라인
"당신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경고
경고: 이장 및 통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자치권이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놓일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이장 및 통장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 기본법에 마련하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자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이장과 통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또한,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동법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장 및 통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삭제하고, 동법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1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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