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9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발의자
강선우 외 12명
헤드라인
응급구조사 단체, 투명성 확인 필수!
경고
경고: 응급구조사 법정단체 설립을 명분으로 하여 관련 단체 난립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지만, 실제로는 응급구조사의 자격관리와 권한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응급구조사 법정단체 설립 규정 부재로 인한 관리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법정단체 설립 필요성 제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대란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자격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그러나 각 개별법에서 법정단체 설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보건의료직군과는 달리 응급구조사의 경우 법정단체 설립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단체 난립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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