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남희 외 11명
헤드라인
"독거노인 식사 지원, 정부 보조 확대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독거노인 증가로 노인복지시설에서 식사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관련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및 가족문화의 변화로 인해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빈곤율이 증가하면서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에 급식 제공을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취사용 연료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법률 제20585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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