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9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발의자
안상훈 외 10명
헤드라인
경고 해결, 국민 안전 보장!
경고
경고: 1.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가 부족할 수 있음. 이는 기술적 결함이나 악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음.

2. 전자식별방식 도입으로 인해 소매업자나 자동판매기 운영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이러한 비용 부담이 최종적으로 소비자, 특히 성인 흡연자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음.

3. 법안에서 언급된 조치들이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규제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인 대안이나 추가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할 수 있음.

4.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반감을 살 수 있음. 이러한 세수 증가가 청소년 보호라는 원래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요약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판매 금지 및 신분 확인 장치를 의무화하여 구매를 차단하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합성니코틴 등을 이용하여 제조된 전자담배가 여러 연구결과에 의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전자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그러나 전자담배 등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법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전자담배 등은 청소년유해약물등에 포함되지 않게 됨.
그 결과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 또는 도용을 통해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청소년 대상 판매 등의 금지 품목인 담배의 범위를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로 확대하고, 자동기계장치나 무인기계장치를 통해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전자식별방식을 통해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 제45조 및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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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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