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9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백혜련 외 9명
헤드라인
가족돌봄휴가 확대, 기업 부담은?
경고
경고: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과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만, 법안의 다른 부분과 비교해 지나치게 강조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중요한 조항이나 의도를 가리기 위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가족돌봄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임신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출생에 따른 출산율 저하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발맞추어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이에 현행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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