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출생에 따른 출산율 저하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발맞추어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이에 현행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