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7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준형 외 12명
헤드라인
남북 교류법, 정책 일관성 강화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남북 교류협력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촉진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여 정책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본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행위에 대한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국가가 남북 주민 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정책 추진의 명확성과 일관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가가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교류협력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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