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이나 인공지능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법률정보기술산업, 이른바 리걸테크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특히 법률정보기술산업은 법률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및 개인의 법률 이용경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ㆍ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성장가능성이 제한받고 있음. 이에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법률소비자의 편익 증진도 꾀하기 위하여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정보기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법률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법률정보기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률정보기술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안 제7조).
마.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법령, 판례 등 법률공공데이터의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
사. 법률정보기술서비스 수준 제고와 법률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 의한 인증 제도를 둠(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법무부장관이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법률정보기술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법률정보기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법률정보기술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제행사 개최, 해외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참여자에게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카. 법률정보기술산업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고 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법률정보기술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파. 자료제출, 수수료, 청문, 권한의 위탁 및 공무원 의제 등과 관련한 보칙규정을 둠(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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