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0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미애 외 14명
헤드라인
K-컬처 거점지구, 개발 명분 뒤 권한 집중 우려
경고
경고: K-컬처 복합거점지구 지정이 지역 개발 명분으로 추진되면서, 실제로는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권한 집중과 세금 혜택이 숨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작, 유통, 수출을 지원하는 복합거점을 조성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문화 관련 법률에는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의 진흥의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개별 시설이나 사업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창작, 기술, 인력, 금융,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이 유기적으로 집적된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하여 공연ㆍ관광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하고 통합기반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ㆍ유통ㆍ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5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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