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그 규율대상인 대규모유통업자를 소매업종 매출액이나 매장면적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판매자로 규정하는 등 매장ㆍ점포 등을 통한 전통적인 방식의 판매자만을 상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가 피해를 입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현행법상 규율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등에 따라 영세한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받고 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기한이 길어 영세업체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함. 이에 온라인 플랫폼 통신중개를 통한 총매출액, 판매금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현행법의 일부를 적용하고,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 등이 합당한 대가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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