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1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유동수 외 9명
헤드라인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 간소화 추진, 권한 집중 우려
경고
경고: 소비자분쟁조정 절차 간소화 명분으로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단독 조정 권한이 확대되어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소비자 분쟁 조정을 간소화하여, 이견이 적은 경우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 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회의 또는 조정부를 구성하여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분쟁조정은 일반적으로 다른 분쟁에 비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길고 복잡한 조정절차로 인하여 소비자가 쉽게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분쟁조정 제도의 소비자 권익 증진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 등에 도입된 간이조정 절차를 소비자분쟁조정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등에 당사자 이견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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