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허성무 외 11명
헤드라인
"산업단지 전환 법안, 세제 형평성 논란"
경고
경고: 노후한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명분 아래, 특정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조세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에 더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 구조의 급변으로 인하여 산업단지가 생산성 하락 등의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를 디지털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존의 산업단지보다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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