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또는 주택 소유자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빈집의 철거, 개량, 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지역의 빈집정비사업을 규정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련 정책 마련의 기준이 되는 반면,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서는 같은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것임에도 그 시행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규정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와 동일하게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체계를 갖추고 관련 정책 마련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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