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1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엄태영 외 9명
헤드라인
"산촌 발전, 산림청 권한 확대 논란"
경고
경고: 산림청장의 귀임ㆍ귀산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권한이 신설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행정 권한이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산촌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산림청장이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세우고, 국가와 지자체가 정착 지원을 추진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귀임업인ㆍ귀산촌인에 대한 지원 근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에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산촌은 산림면적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농어촌에 비하여 거주 환경이 더욱 열악하고, 현행 귀농어ㆍ귀촌 지원 사업이 임업 및 산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귀임ㆍ귀산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청년 및 중장년의 산촌 유입을 촉진하고 귀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귀임ㆍ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24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임업인ㆍ귀산촌인에 대한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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