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안전평가 등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지하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활용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 공사 초기 단계부터 지반침하를 예방함으로써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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