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MBK-홈플러스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홈플러스)의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인수(Leveraged Buyout, LBO)로 막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인수 채무를 변제하여 자산(홈플러스 매장)을 매각하여 투자대상기업을 파산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노동자, 입점상인, 납품중소기업들도 함께 고용위기나 파산위기에 빠지게 하는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LBO 차입인수” 자체는 위기에 빠진 기업을 회생시키는 긍정적인 사례도 있고 제도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지속적 경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기간에 투자대상기업의 자산매각이나 과도한 배당을 통한 수익극대화를 추구하고 ‘exit’하는 사모펀드의 “LBO 차입인수”의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내부통제와 금융감독이 필요함.
기업인수용 사모펀드의 투자자(LP, 사원)는 대부분 국민연금이나 은행, 증권회사 등 사회적 책임투자(스튜어드십)를 지향하는 기관투자자들로서, MBK와 같은 운용사(LP, 업무집행사원)가 투자대상기업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경영위기에 빠지게 하는 ‘LBO 차입인수’, 자산매각, 과잉배당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에 의해 행위의 중단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내부 통제를 할 수 있음. 실제로, MBK-홈플러스 사태 이후 국민연금은 운용사들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하는지 여부도 평가하겠다고 하고 있음. 그래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운용사(GP, 업무집행사원)로 하여금 기관전용 사모펀드 또는 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LBO 차입인수’, 자산매각, 배당, 이해상충행위에 대해서 기관투자자(LP, 사원)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49조의14제8항).
또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LBO 차입인수’, 자산매각, 배당, 이해상충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투자대상기업이 재무상태 악화나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의 중단이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대상기업이 이러한 무리한 LBO 차입거래로 파산상황에 몰리는 것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249조의15제11항).
아울러,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 허위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모펀드의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9조의21제1항제7호,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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