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6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서왕진 외 11명
헤드라인
중소기업모태펀드, 국회 사전 보고로 투명성 강화
경고
경고: 국회의 심의 없이 계정 간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약
중소기업모태펀드의 회수재원 및 투자 계획을 국회에 사전 제출하여 투명한 관리와 운용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창업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ㆍ운용을 맡은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 따르면 계정 간 이전이 국회의 심의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계정 소관기관의 동의만으로 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모태펀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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