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39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발의자
정성호 외 12명
헤드라인
"국민 생명 보호, 지금이 기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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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예비군 대원의 불리한 처우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와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처리 규정 마련 필요.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된 자나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휴무처리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그러나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 전담조직이 미비하여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새로 신설된바, 장기 소집되는 대원들의 휴무처리 등에 관한 별도 근거 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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