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도 모든 아동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하여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에 6만여 개의 놀이터가 있음에도 대다수 놀이터가 비장애 어린이를 중심으로 설계된 까닭에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따라서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에 관한 법 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이 이용할 놀이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는 장애 어린이의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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