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2024년 5월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 9월 조사위원회 출범, 2025년 6월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임.
그런데 희생자와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2차 가해가 행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조사위원회가 감정의뢰의 방법으로 조사를 할 때 그 결과의 진실성 확보가 필요하며, 치유휴직의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등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조사위원회가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감정인에게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서를 제출하게 하는 한편, 치유휴직의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0ㆍ29이태원참사 및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2차 가해 행위를 금지하고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국가등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다. 조사위원회가 감정의뢰의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때 감정인에게 선서하게 하거나 선서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안 제28조제9항 신설).
라.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안 제52조제2항).
마. 치유휴직의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6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신설).
바. 국가는 피해자 등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이태원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72조의2 신설).
사.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안 제7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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