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98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자
김도읍 외 9명
헤드라인
"차별 없는 아이돌봄, 우리 모두의 권리"
경고
경고: 공무원 자녀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은 사회적 보호 계층의 우선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위험 직무 공무원의 자녀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자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우선적으로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안ㆍ소방ㆍ교정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의 자녀에 대해서도 국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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